병역판정 오류 2명 추가 확인…1명은 이미 만기 전역

2023-07-19 10:53
병무청 "오류 사례에 대해 병역판정 정정·철저한 조사"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무청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 4명이 현역 복무를 하게 된 데 이어 착오 판정자 2명이 추가로 나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병무청은 19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후속조치로 먼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 조사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는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4명은 검사에서 BMI가 35.0 이상이 나와 ‘4급 보충역’ 대상으로 판정돼야 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이 같은 측정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현역’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복무 중인 병장으로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고,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