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잡코리아 등 HR 플랫폼 6개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나선다

2023-07-18 17:09
18일 개인정보위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개최

18일 열린 HR채용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각 기업 대표들의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사람인·잡코리아 등을 포함한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운영사가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HR 플랫폼 6개사가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자율규제 규약(이하 자율규약)에 18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자율규약은 지난 12일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제정된 바 있다.

자율규약에 서명한 업체는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비롯해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인크루트 등 총 6곳이다. 이들 참여사는 국내 HR 채용 플랫폼 시장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번 규약이 이행되면, 취업준비생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된다. 채용 기업이 플랫폼 접속 시 △계정·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수단 적용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 △일정 기간 경과 시 구직자 정보 조회 제한 등을 진행한다. 채용 기업 등이 이력서를 내려받으면 암호화 상태로 내려받게 된다.

또한, 규약에서는 채용 종료 후 구직자 이력서, 기업 지원 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는 기능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취업준비생이 기존 지원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환 사람인 대표 겸 한국직업정보협회장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이번 자율규약이 잘 지켜져 HR 플랫폼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채용 플랫폼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자율규약 서명식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