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2023-07-18 11:23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업 반복하면서 24 회나 실업급여 받기도
성실하게 일한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하는 제도개선 시급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갑)[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180일)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독일(12개월 ), 스위스(12개월 ), 일본(12개월 )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요건이 짧아지면서 단기간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홍 의원측은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2018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10만 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 명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약 20회나 되고, 대부분 동일업종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반복수급한 사람은 총 24 회나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수급 사례가 증가하면 결국 오랜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와 재취업의 기회를 절실하게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월과 5 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반복수급을 근절하면서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 년 동안 2 회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 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