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2023-07-18 10:49
경기도민 전체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년대비 2개월 앞당겨 추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도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제고하며 필요 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