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우 피해 국민에 실업급여·국취제 등 차질없이 제공"
2023-07-17 10:48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어려울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어려울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