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4년 중임제 등 헌법 개정 제안 "개헌 국민투표 기대한다"

2023-07-17 13:5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도입한 제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 폐해 막기 위한 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 원칙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절차법'을 추진하자는 방침도 전했다. 김 의장은 "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여야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열띤 토론도 벌였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다"며 "(여야가)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