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
2023-07-14 17:25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