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격차 '1285원'으로 좁혀져

2023-07-13 18:02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두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가 13일 5차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격차가 기존 1400원에서 1285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9620원보다 14.8% 많은 1만1040원을, 경영계는 1.4% 오른 9755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다섯 번째 수정안이다. 

앞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론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내놨다.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요구했다. 이후 1만1140원과 9740원을 내놨다. 4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5.8%, 1.2% 오른 금액이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으로 줄었고, 5차 수정안을 통해 1285원으로 재차 좁혀졌다. 

최저임금위는 양측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간사가 언급한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