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발생국에 세금 납부' 디지털세, 이르면 2026년 시행
2023-07-12 18:18
OECD·G20 IF, 디지털세 성명문 발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12일(현지시간) 이틀간 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143개국 중 138개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문은 필라1 어마운트(Amount) A과 필라1 어마운트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및 이행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OECD가 공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필라1 어마운트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하여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필라1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필라1 어마운트 A는 오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것이며, 2025년 발효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3년 가량 연기됐다. 올해 말에는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필라1 어마운트 B로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상가격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 한정해 우리나라는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E)가 2021년 합의를 완료해 오는 2024년 이후 다수 국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성명서의 승인은 디지털세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