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 붕괴' 분당 정자교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2023-07-11 11:25
국토부,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원인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부실점검 확인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원인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부실점검 확인
국토교통부는 11일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원인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진행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정자교의 붕괴 사고는 △도로부 포장 노후화 △열화요인 작용(물리,화학적) △콘크리트 열화 △철근 정착력 감소 △정착력보다 인발력 과다 △철근빠짐 등의 순서로 발생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보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다.
사조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시료채취 및 재료시험을 진행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보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온도가 0℃ 이하가 되면 동결되기 시작하고 0℃ 이상이면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의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 이하 14개) 수준이었다.
사조위의 현장조사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 1.0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염해 등)돼 보도부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 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상시관리 계획을 명시하고, 표준계획서를 배포해 관리방법 안내 및 단가계약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결함과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을 단축하고 벌칙 강화도 추진한다. 보수기한은 현재 보수보강 계획(2년) 후 3년 내 완료하는 것에서 계획 1년, 보수 1년으로 변경한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를 위해 30년 경과 2,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시설물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먼저 증축시 구조확인을 위해 교량 등에 점용물(수도관·하수도관)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또 시설물에 QR코드 부착, 안전등급·과태료 부과·중대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 매년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