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뿌리 내려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대 실현

2023-07-11 12:00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운영현황' 공개
국가·지방 간 사무수행 체계 명확화 및 지방자치권 보장에 기여

사진= 행안부

2019년 7월 도입되어 시행 4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개별 자치단체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기반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월 11일 공개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22.7.~’23.6.)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1,379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법령 22건에 대해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 간의 법령상 사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수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한다
- 행안부, 공모를 통해 9건 혁신사례 추진할 47개 지자체 55개 사업 선정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간 비결(노하우) 공유와 전문가 자문도 지원


#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굣길이 항상 걱정되었다. 하지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횡단보도가 조성되어 한결 안심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이하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9건의 혁신사례를 추진할 47개 지자체*의 55개 사업을 선정하여 특교세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확산지원사업’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혁신사례를 엄선한 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 △회전교차로 개선,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등을 혁신사례로 선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했다. 

공모를 통해 특교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혁신사례 및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 사례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 광주시와 경남 통영시 등 15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교세 총 6.5억여원을 지원한다. 
 
회전교차로 원형 측벽에 엘이디(LED) 유도등을 설치해 운행속도를 감소하고 양보 운전 등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 개선’ 사례는 충북 음성군과 전북 장수군 등 8개 지자체에 전파되며, 특교세 총 3억여원을 지원한다. 냉·난방은 물론, 미세먼지 정화 기능과 휠체어·유모차 배려공간 마련 등 버스정류장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충남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교세 총 3억여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로명주소 부여(10개 지자체), △사물인터넷(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 개발·보급(5개 지자체),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설치(4개 지자체), △취약계층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4개 지자체),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2개 지자체),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1개 지자체)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례를 선도한 지자체의 성공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수한 정부혁신 성과를 많은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정부혁신으로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해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