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세심판원, LG 사위 윤관 100억대 소득세 불복 '기각'…이유는?
2023-07-10 11:52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2월 윤 대표가 제기한 123억원 상당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중 윤 대표에게 귀속될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과세 자료를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처분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의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윤관 “가족에게 생활비 지급한 적 없다”
윤 대표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 명의 국내 부동산이 없고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국내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발생 소득도 전혀 없어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세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국내에서 건강보험 등 어떠한 의료 혜택도 받은 적이 없고 본인 국외 소득 등 금융자산은 미국에 예치·관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미 조세조약 기준을 따르더라도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경제적 밀집성 등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강남세무서 측 주장은 전혀 달랐다.
◇ 국세청 “주거 장소, 생활자금, 체류일수···모든 게 국내 거주자 수준”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가 2012년경부터 배우자·자녀들과 국내에서 함께 거주했다고 봤다.
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자녀들과 생활자금을 함께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고 자녀 학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과 형제를 위해 주거 장소를 마련해 주고 매월 생활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할 목적의 직업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는 점, 윤 대표 스스로 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청구인 스스로도 국내 거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류일수 기준으로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한 기간은 여행·사업 목적의 출장이 대부분으로 일시적 출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가 2012년부터 2019년경까지 적게는 156일, 많게는 225일 등 국내에 연평균 180.6일을 체류했는데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합산하면 그보다 많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해도 거주자 판단 기준에 따라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조세심판원 “윤관씨는 국내 거주자 맞다”
‘국내 거주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 간 주장이 맞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 측 청구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강남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가 2012년부터 서울 소재 한남동 자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판시했다.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조사 당시 윤 대표도 국내 거주자임을 자인했고 2014년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국내 연중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연 평균 180.6일을 체류했음에도 어느 국가보다 국내 체류일수가 많다는 점,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포함하면 2012년부터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윤 대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항구적 주거로 봐야 하는데 윤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장소인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조약에 근거해도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출입국 내역상 청구인이 2012년부터 국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 가족들은 2015년 이후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주택에 직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1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2월 윤 대표가 제기한 123억원 상당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중 윤 대표에게 귀속될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과세 자료를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처분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의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윤관 “가족에게 생활비 지급한 적 없다”
윤 대표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 명의 국내 부동산이 없고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국내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발생 소득도 전혀 없어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세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국내에서 건강보험 등 어떠한 의료 혜택도 받은 적이 없고 본인 국외 소득 등 금융자산은 미국에 예치·관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미 조세조약 기준을 따르더라도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경제적 밀집성 등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강남세무서 측 주장은 전혀 달랐다.
◇ 국세청 “주거 장소, 생활자금, 체류일수···모든 게 국내 거주자 수준”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가 2012년경부터 배우자·자녀들과 국내에서 함께 거주했다고 봤다.
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자녀들과 생활자금을 함께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고 자녀 학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과 형제를 위해 주거 장소를 마련해 주고 매월 생활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할 목적의 직업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는 점, 윤 대표 스스로 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청구인 스스로도 국내 거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류일수 기준으로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한 기간은 여행·사업 목적의 출장이 대부분으로 일시적 출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가 2012년부터 2019년경까지 적게는 156일, 많게는 225일 등 국내에 연평균 180.6일을 체류했는데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합산하면 그보다 많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해도 거주자 판단 기준에 따라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조세심판원 “윤관씨는 국내 거주자 맞다”
‘국내 거주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 간 주장이 맞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 측 청구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강남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가 2012년부터 서울 소재 한남동 자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판시했다.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조사 당시 윤 대표도 국내 거주자임을 자인했고 2014년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국내 연중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연 평균 180.6일을 체류했음에도 어느 국가보다 국내 체류일수가 많다는 점,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포함하면 2012년부터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윤 대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항구적 주거로 봐야 하는데 윤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장소인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조약에 근거해도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출입국 내역상 청구인이 2012년부터 국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 가족들은 2015년 이후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주택에 직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