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에 강제추행 했는데...택시기사 집유에 취업제한도 안됐다

2023-07-10 10:05

[사진=연합뉴스]
2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한 택시기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벽 4시쯤 광주 동구에서 여성 승객 B씨를 태운 택시기사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결제를 했으나 '잔액부족'이 뜨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라며 팔, 다리를 강제 추행하는가 하면,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거절에도 계속됐다.

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나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선고에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죽을 거 같은 위협감과 괴로운 상황인데 용서한 적도 없는데 집유라니. 저게 초범이라니 한두 번 했겠냐고. 반성만 하면 집유고 재범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나네요"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딴 판결을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거 합의 가능하다 해도 택시 면허는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