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험 확산 막아라' 금융당국,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2023-07-09 09:36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 관련 위험성이 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세부 관리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성향이 유사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 동향, 연체율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새마을금고와 비슷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충격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언론에 개별적으로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칫 금융시장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달리 상호금융권, 저축은행은 어느 정도 선제적 위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에 들어간 만큼, 최소 방어벽은 쌓아뒀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거액여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초과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거액여신을 축소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이후 다른 상호금융업과 저축은행의 2분기 연체율 역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07%, 상호금융 연체율은 2.42%였다.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간 예금 잔액 중 일부는 상호금융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유사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