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法 "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
2023-07-06 10:50
쿠폰 통해 병원에 환자 알선하고 수수료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시술 쿠폰 판매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병원을 소개, 알선하면서 다액의 수수료를 취해 의료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플랫폼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겨,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봤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 측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한 건데 선행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