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드라이브

2023-07-04 14:00
경제 체질 개선 본격화...처방전은 구조개혁
금융·서비스·공공 '3대 경제혁신'도 추진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경제 체질 개선 나선다…3대 구조개혁 속도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 부문에서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마련해 국민연금 운용 성과를 높이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성과급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기금운용위 성과금은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때 최소 요건 충족에 따라 운용역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볼 때 3년 평균 물가로 성과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에 개혁의 필요성도 논의됐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 보상 등 대안적인 지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선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마련한다.

노동개혁 부문에서도 한국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이중 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 및 지원방안 등 마련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할 경우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3년 거치, 3년 분할 형태로 납부했었다. 
 
기업활동 막는 규제 개선...경제혁신 추진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경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경제 생산성을 제고키로 했다. 

새로운 유망서비스업으로 반려동물·콘텐츠 등이 언급됐다. 정부는 펫푸드, 펫보험 제도 정비, 반려동물 관련 제품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콘텐츠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국가전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대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콘텐츠 선진국들은 최소 제작비의 15%에서 많으면 40%까지 깎아준다. 

방 차관은 "콘텐츠 산업에 세제는 물론 재정 투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 지원 투자펀드를 조성하거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추가적 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규제 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 및 개선한다.

특히 환경 규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국민안전 제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취급량·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오는 8월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