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 심의절차 간소화...역세권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
2023-07-03 18:31
정비사업 규제·절차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역세권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추가 완화 혜택
모든 정비사업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역세권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추가 완화 혜택
모든 정비사업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됐고, 심의 여부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