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고쳐야 할 게 아직 많아
2023-07-03 13:00
전북도, 기업활동 지원·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적발, 관련 공무원 6명에 훈계 조치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적발, 관련 공무원 6명에 훈계 조치
전북도는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결과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규제개선 △민원처리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 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업관련 민원처리 분야에서는 13개 시·군이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하며, 7개 시·군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신고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업관련 부담금 면제 등에서도 6개 시·군이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아야 되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도는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900만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가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사례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이번 특정감사로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타 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