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일 100억弗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8년 만에 원상복귀 外
2023-06-29 22:29
한·일 100억弗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8년 만에 원상복귀
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양국 관계 악화로 지난 2015년 기존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지 8년 만의 복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이날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 기반이 아니라 달러화를 주고받는 '달러 베이스'로 이뤄졌으며, 지난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인 100억 달러로 체결됐다. 100% 달러 스와프의 경우 한국이 원화를 맡길 경우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일본이 엔화를 제공하면 한국 역시 달러화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위기 도래 시에 달러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쿠팡 총수 아니라지만…공정위 규정 따르면 총수 지정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상 마찰 가능성만 해결되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집값 바닥 찍었나?"...전국, 13개월만에 보합 전환ㆍ서울 6주 연속 상승
전국 아파트값이 1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경기, 세종, 충북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지역에서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보합으로 전환된 곳이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에서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집값이 바닥을 강하게 다지고 상승세가 견고해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1%) 대비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둘째 주(-0.01%) 하락 전환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게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유지한 채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주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강남 전체 상승이 유지됐다. 송파구(0.26%)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2%)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역삼·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타다 사태 종결..스타트업 혁신으로 이어질까
타다의 ‘차량 호출 서비스’가 4년 만에 긴 법적 공방 끝에 ‘합법’이라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의 무죄를 두고 말한 것처럼 ‘혁신은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스타트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이번 판결이 ‘혁신’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키울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제2의 타다’의 탄생을 가로막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승합차(11~15인승)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 쏘카·VCNC 법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논란에서 벗어난 '타다', 남은 과제는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부동산, 법률 등의 분야에서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있다. 로톡은 법률서비스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2014년 출시된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이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는 서비스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톡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며 로톡을 옥죄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규정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법원은 변협이 낸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에선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있다. 강남언니는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성형수술 비용 정보를 공개한 것에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의 소득 신고와 세금 환급을 돕는 플랫폼 ‘삼쩜삼’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사 단체가 무자격 세무대리·불법광고 혐의로 삼쩜삼 서비스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은 공인중개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타다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군에서 신구(新舊)산업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며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보다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챗GPT 도입 공공선 사실상 불가능...국정원, 네이버·KT K-초거대 AI 민다
국가정보원이 정부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에 '챗GPT' 등 외산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스템 통합(SI) 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통해 국산 초거대 AI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정보보안과 산업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29일 국정원은 지난 4월 말 예고한 대로 공공기관을 위한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 형태를 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부·지자체와 산하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산하기관은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센터에서 생성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해야 한다. 국정원은 "각 기관의 비공개 데이터를 포함해 여러 민감 정보가 AI 모델을 통해 처리되는 만큼 내부 업무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