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초점] 이태원특별법·노란봉투법·후쿠시마 결의안…오늘 본회의서 충돌 불가피

2023-06-30 00:01
여야, 본회의 앞두고 긴장감 고조…30일 오전엔 2+2 회동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이견차가 큰 안건들이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부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野 단독 통과하나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야당 단독으로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도 우리 정부가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및 청문회 실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된다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다.
 
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자인 183인이 동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소관 상임위로 법안이 넘어가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열망에, 희망에 누군가는 부응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野, 노란봉투법 강행하나…尹 거부권 시사한 與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SNS를 통해 입법 재고를 호소한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부의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해서다.

이 장관도 이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제고해 달라"라며 "정부는 그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