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2023-06-28 14:03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지난해 237건 신청 접수해 187건 지원급 지급 완료
지난해 237건 신청 접수해 187건 지원급 지급 완료
28일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 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만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만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만45세 이상 2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총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08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