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근절책 내달 시행

2023-06-28 12:06

[사진=연합뉴스]

검경이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대상으로 차량 압수·몰수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 유발자와 상습 음주사범을 상대로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질렀을 때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발생 △3회 이상 전력자의 단순 음주운전 등이다.
 
검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이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초동 수사에서 이를 확인해 보완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더불어 7∼8월 휴가철을 맞아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한다. 대검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해 음주운전은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