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변협 권한" vs "징계권 남용"...'로톡법' 이견 팽팽
2023-06-27 16:31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하는 '로톡법'
변호사가 금지된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시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에서 법무부로 옮기는 변호사법 개정안, 일명 '로톡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팽팽한 이견 차가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로톡법에 대해 "변호사의 규율, 직무활동, 자격심사, 징계 등 변호사의 자율에 맡긴다고 보는 변호사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변협이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거 징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플랫폼이 온라인 브로커로서 알선에 따른 대가 지급 받고 있다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이사는 "의뢰인이 변호사 계좌로 직접 돈을 지급한다"며 '중개료'가 아닌 일정의 광고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변호사는 광고비 명목이더라도 개별 위임계약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엄 이사는 "변협이 주장하는 불법 중개 플래폼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반복적으로 고발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이 (징계권을) 남용해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리걸테크 플랫폼들에게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 역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부적절한 광고 행위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법이 변협의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했던 배경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