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2023-06-27 14:35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하고, 이 중 A씨와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을 맡은 18명에 대해서는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하면서 이들 일당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범죄단체와 달리 범죄집단은 범행 계획·실행을 쉽게 할 수준의 조직 구조만 갖추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법 114조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구성원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그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일당은 다수 공인중개사무소와 각 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운영하고, 중개사무소별로 총괄실장·실장·차장·팀장 등을 두는 등 팀을 조직화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A씨를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다른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피해 복구를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