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에 부당 포상?···권익위 "정당 절차"
2023-06-23 22:04
전현희 권익위원장 "법적 조치할 것"
과거 '버닝썬' 사건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민간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권익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해 "포렌식 업자 A씨가 지난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면서 "그런데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즉각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무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상금 지급은 권익위 포상금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면서 "권익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익위도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