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멈춰달라" 방통위에 가처분 신청
2023-06-21 17:12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KBS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적 처분인 만큼 헌법소원이 병행돼야 한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고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재원이 급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일각에서는 김의철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는 김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이날까지 직원 1천101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임기 동안 경영자로서 무능했고 편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며 "현 경영진이 총사퇴하고 공영방송의 개혁 의지를 밝히는 것만이 수신료의 가치를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KBS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적 처분인 만큼 헌법소원이 병행돼야 한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고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재원이 급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일각에서는 김의철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는 김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이날까지 직원 1천101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임기 동안 경영자로서 무능했고 편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며 "현 경영진이 총사퇴하고 공영방송의 개혁 의지를 밝히는 것만이 수신료의 가치를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