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사건 압수물서 증거 수집…대법 "이후 영장 받았어도 위법"
2023-06-20 13:02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다수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압수물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헤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방위산업 관련 무역업에 종사하던 김모 씨에게 군 소형헬기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4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16년 7월 군 내부에서 누군가 김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가진 기무사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의 압수물을 대출 받았다. 이를 통해 A씨 혐의를 파악한 수사관은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를 기소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전자정보 사본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보 등 2차 증거를 수집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