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여권 위조 혐의' 권도형에 징역 4월 선고

2023-06-20 07:58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뿐 아니라 벨기에 위조 여권도 보유한 정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비에스티지·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가상화폐 전문 매체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벨기에 위조 여권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 벨기에 위조 여권, 신분증 등은 당국에 압수됐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조 여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한편, 권 대표는 한국 수사 당국의 인터폴 적새 수배 요청에도 "도주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형사 고발을 위해 그의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