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영정사진 안고 '권경애 징계위' 찾은 학폭피해 유족..."영구제명해야"
2023-06-19 16:32
상복 차림으로 눈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씨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이씨의 딸 박모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했다. 이씨가 2016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이 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고 1심에서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음에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할 기회도 없이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