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2023-08-12 10:50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1학년생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제기한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자 유족 측은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불참했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