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2023-06-19 09:11
비트코인 등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에는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5%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월 5%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하는데 이는 연 이자를 24%를 제한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은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적용하는데,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5%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월 5%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하는데 이는 연 이자를 24%를 제한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은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적용하는데,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