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공개 확대 법안 대표발의
2023-06-18 12:55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으로 '피고인' 신상공개는 불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를 범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분이기에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제외돼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