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2023-06-17 19:29
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서 공원, 공동 주택, 공공건물 등 2400개소다.
조사요원 2명씩 6개조(총 12명)가 대상 시설을 찾아 ‘장애인 등 편의법’상 건축물 유형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항목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된 곳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도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