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홍보 총력

2023-06-16 14:03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가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2000건, 11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오는 30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