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일자리 걱정마세요"…순창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약

2023-06-16 14:29
안전분야 100개 노인일자리 추가 확보 위해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추진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민선8기 공약인 노인일자리 3000개 확보와 관련, 100개의 안전분야 노인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과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 협약은 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영일 군수와 김미곤 원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원, 참여자 역량강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협력키로 했다. 

해당사업은 올 8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군은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업 추진부서인 군 건강장수과는 각 부서별로 안전관련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 중 추진가능한 사업을 사업수행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에 전달해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60세 이상 100명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이미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적당한 사회활동과 소득보충을 위해 꼭 필요한 노인복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도모델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순창시니어클럽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IC 출입로서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합동단속 벌여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순창IC출입로에서 순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순창요금소와 공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단속은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할 납부 등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