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실형

2023-06-14 16:02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게는 53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 투자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회사가 소비자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머지플러스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고 허위 공지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봤다.

권 CSO의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와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 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론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1일 이전 권 대표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권 대표가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씨 남매는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2021년 8월 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2021년 8월 당시 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치에 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씨 남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소비자들이 머지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