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로 입법품질 높여야"

2023-06-14 14:10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제출 법안은 16대(2000∼2004년) 2507건에서 20대(2016∼2020년) 2만4141건으로 늘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최근 5회기 동안 발의 법안 추이를 보면 미국(9091→1만5242건), 독일(573→806건), 영국(167→191건)은 다소 늘고, 일본(273→155건)과 프랑스(563→330건)는 줄었다.

21대 국회도 출범 3년 만에 20대 국회발의 법안의 90%를 넘는 2만1763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상의는 발의법안 증가로 가결률이 하락하고 임기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지속 하락해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낮아졌다.

홍원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하거나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며 복잡한 발의와 심의과정을 통해 입법 품질 제고와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정부발의 법안과 달리 입법영향분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의원발의 법안에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발의법안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입법품질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