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하부규정 구체화·명확화

2023-06-14 10:00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동일인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에 포함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조정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하부규정도 손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서도 친족의 범위는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되고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친족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일인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한다.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돼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즉,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이 기준이어서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뿐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