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피해 예방하자" 방통위, 6월 대대적 홍보활동 실시

2023-06-13 16:56
방송사 통한 안내 자막,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등 진행
온라인 설명회와 홍보물 제작·배포로 대국민 이해도 제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와 홍보물 제작·배포(한국인터넷진흥원)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최근 불법스팸은 불법대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주의 내용을 반영해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홍보 자막을 송출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형 전광판에도 불법스팸 신고 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을 6월 한 달간 송출한다.

오는 6월 27일에는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망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각종 불법스팸 전송사례와 처벌규정을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고액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불법문자 전송 대행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 사례 △가족·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 사례 대응요령 등을 담아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는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