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 만

2023-06-13 15:34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