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계급정년 45→50세 연장…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6-13 14:35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세부사항 대통령령 통해 구체화
31년째 그대로였던 소령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인의 정년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소령의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