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곧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2023-06-12 20:58
김효재 대행, 14일 회의 상정…김현 "내용 보고 없는 상정은 절차상 심각 문제"

김현 상임위원이 지난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오는 14일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4일 전체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위원은 3인 체제 회의 개최 여부도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일부 안건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밀린 주요 업무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면 이른 시일 내 입법 예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쪽짜리 방통위가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끝낸다면 방통위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며칠 안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효력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뭉개는 건 명백히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