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발 폭락' 주가조작 가담 공범 3명 구속영장 청구
2023-06-12 18:48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의사를 상대로 영업을 총괄한 주모씨(50)와 이들의 ‘영업이사’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0)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현직 시중은행의 기업금융팀장인 김모씨(50)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를 제안·권유한 인물이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주씨를 피의자로 보고 지난달 12일에는 주씨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영업이사’ 김씨는 라씨 일당 소유의 계열사에서 감사를 담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은행 팀장인 김씨도 투자자 유치와 함께 금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미리 설정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활용해, 8개 상장사 주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갤러리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지급받는 ‘돈세탁’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범 라씨와 측근인 변모씨(40)와 안모씨(33) 등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 공범 3인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