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2023-06-12 17:20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한편, 이범열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