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지원을 확대해야 할때

2023-06-13 05:00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식품부]

올여름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호우와 폭염이 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분야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종사자의 걱정이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재난으로 농작물과 가축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행안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자연재난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작물’과 ‘가축’ 피해는 제외했었다. 이에 따라 태풍, 대설 등으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반면, 냉해와 폭염 등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만 발생하는 경우는 선포가 불가능했다.

약 20년 전부터 농작물 중심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농업인, 지자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농식품부는 동 법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협의를 지속했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특별재난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반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동 개정안을 의결해 6월 13일 시행까지 이르게 됐다. 관련 부처 간 길고 긴 논의와 협의 끝에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 농약대, 가축입식비 등 직접적인 복구지원비용을 지원한다. 직접적인 피해복구비는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이 동일하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는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다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재난지역의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및 과태료 징수유예 등 18개 간접지원에 더하여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의 지원도 추가되어 총 30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복구에 힘쓰는 주민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파대,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단가를 실제 소요비용에 가깝게 현실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매년 단가조정을 협의해 인상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농작물 복구단가 현실화율은 73.1%로 전체 복구단가 현실화율 6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대상 품목을 현재 70개에서 ‘27년 80개까지 확대해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저온·폭염 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법령개정은 기후변화로부터 농업인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현장에 적합한 자연재난 대응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