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건설사 42곳 적발...원희룡 "업계 병들게 하는 근원"

2023-06-12 18:1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발표
77개 건설현장 중 33개 현장서 58건 적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준 유형이 72.4% 가장 많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했으며,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사례로 16건이 적발됐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무자격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받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불법 하도급 단속 현황을 점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직원들은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야 한다"며 "건설사는 회사가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단속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처벌수준과 관리의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정의견을 마련해 6월 중 개정안 재발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