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3-06-09 15:14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전역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2024년~202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회에는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및 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된 화학안전관리 위원회가 참석해 이번 용역의 개요와 사업수행 세부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용역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화학사고 대응계획 최종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병주 부시장은 “매년 곳곳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관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지자체 현황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기 안성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0093건, 98만9600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며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2023년 6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과 납기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