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하라"…위자료 지급은 취소
2023-06-08 12:11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돕기 위해 운영사들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부분은 유지한다"며 "(1심에서) 위자료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위자료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씨 등은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