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업·임업경영 지원' 산지규제 완화

2023-06-07 11:29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자료=산림청]



산림청은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0만㎡까지 늘려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