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해차량 보험료 할증된다…당국, 車보험 할증체계 개선

2023-06-07 12:00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자동차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간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토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의 배상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적용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당국은 개선된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